하이브와 민희진 간의 법적 분쟁에서 민희진 승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 계약 분쟁에서 승리, 법원은 256억 원의 주식 거래 대금을 하이브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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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법원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주주 계약 분쟁에서 민 전 대표의 주장을 인정하며,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의 계약 해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6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씩 총 25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되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와 협력해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분리하려 한 배임 혐의를 주장했고, 민 전 대표는 이에 대한 반발로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려 한다고 맞섰다.

주주 간 계약에 명시된 풋옵션, 즉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이번 사안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 전 대표는 11월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보유 주식을 하이브에 되팔겠다고 통보했으나, 하이브는 그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계약 위반이라며 주식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대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서 핵심 쟁점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독립 시도가 계약 위반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민 전 대표가 독립을 모색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하이브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하며, 실제 실행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 했다는 하이브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다.

하이브가 문제 삼은 민 전 대표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발언에 대해 법원은 이는 단지 어도어의 가치 하락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결론지었다. 하이브는 이 발언이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하이브의 표절 의혹과 음반 밀어내기 폭로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표절 의혹 제기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며,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실제 하이브의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 정당한 경영 판단으로 봤다.

법원은 하이브의 계약 해지 사유가 추상적이고 경미한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계약 해지로 인한 민 전 대표의 풋옵션 상실 손해에 비해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